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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지 확대

경기도가 양평군·포천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 법정리 1천707ha를 선정,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비율이 50% 이상인 읍·면의 법정리를 말한다.

도는 거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경지경사도 등 재조사를 실시, 도내 양평군·포천시 등 11개 시·군 45개 읍·면에 109개 법정리 1천707ha를 확대 선정했다. 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선정된 법정리에는 오는 2016년까지 매년 8억5천935만8천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 5년간 도내 79개소 621ha의 법정리에 매년 3억1천919만8천원씩 지급된 것보다 169% 늘어난 금액이다.

밭은 ha당 50만원, 초지는 ha당 25만원씩 지원되며, 이중 30% 이상은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게 된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경사도 등 조건불리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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