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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합 해산요건 설립요건과 동일수준 강화

뉴타운 조성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요건이 설립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가 뉴타운 등 도시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조건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36건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이 중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2분의1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지만, 주민들은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해야 한다며 3분의2 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대한 의견도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중을 3분의2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조항임을 지적하며 현행 2분의1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를 재정비해 다음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이 강화돼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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