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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최대 6.4%↑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최대 6.4% 인상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생활시설의 경우 6.4%, 이용시설은 4.2% 인상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생활시설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이용시설은 일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89억원(도비 65억원, 시·군비 124억원) 등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생활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사무직은 8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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