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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화물차·굴삭기도 면세유 공급

경기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추가 농가지원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굴삭기 등을 면세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부터 면세유류 대상기종을 1t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1t 미만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4t 미만의 농업용 로더 등을 추가한 42개 기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면세유류 대상기종은 트랙터 등 기존 39개 기종이었다.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에만 공급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밴형 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가 탈착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은 농업용 화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을 연간 379ℓ로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ℓ를 공급한다.

또한 면세유 공급기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에 따라 당초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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