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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채용 ‘면피성 시책’ 논란

경기도내 시·군들의 북한이탈주민 계약직 공무원 채용률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데다 아예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면피성 시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은 권고사항으로 도내에는 29명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이 채용돼야 하지만, 임용된 공무원은 절반 수준인 20명에 그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5천628명으로, 전국 2만3천74명의 24.4%에 달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내 활용계획’을 수립, 지자체별로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토록 했다.

활용계획은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거주 인원에 따라 200인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2명 이상을, 100인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1명 이상을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으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등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200인 이상 거주하는 12개 시·군과 100인 이상 거주하는 5개 시·군 등 17개 시·군에 29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에는 현재 도 소속 4명과 화성시·안성시 각 2명, 수원시·고양시 등 시·군 소속 16명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만이 임용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채용 권한 등은 시장·군수 등에 있다”라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채용 인건비 등의 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채용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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