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오는 4~6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천만원을 들여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의 추진 절차와 조기 개정을 위한 전략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이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와 기업별 감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수도권과 중앙부처의 반대에 대비한 반박 논리도 개발하기로 했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파주·의정부·동두천 등 9개 시·군 34곳으로 면적만 173㎢에 달한다.
이 중 23곳은 지난 2002년 3월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반환된 상태며, 나머지는 반환 절차를 밟고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은 1조8천788억원의 막대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접경지역은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의 108개 읍·면·동과 DMZ내 대성동 마을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을 희생해 온 주민들을 위해 국세 감면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