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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실·국장 회의 ‘편식’

도청사에서 열리면 불참하고 행정부지사가 주재
외부 개최에만 참석…선관위 ‘선거법 위반’ 주시

경기도가 30일 남양주시 성생가구공단을 방문,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주 도 청사 내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김문수 지사가 이날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주재함에 따라 앞으로도 김 지사가 청사 내에서의 회의에는 불참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만 참석한다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김 지사는 대부분의 실·국장 회의를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로 개최해 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잦은 시·군 방문이어서 4·11 총선 지원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지사의 대권도전 선언 직후인 지난주 실·국장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김 지사의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방문 일정때문이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해당 시·군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도는 앞으로 매주 열리는 실·국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만 김 지사가 주재하고, 나머지 2회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가 주재하는 방향으로 회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앞으로 김 지사가 청사 내에서의 회의에는 불참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만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와 같이 민원사항 청취 등의 행위는 도정 수행을 위한 도지사의 직무수행 상황이므로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앞으로 청사 내에서 열리는 회의가 아닌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만을 참석하거나, 지역을 방문한 회의에서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 등이 이뤄진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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