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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류월드 조성 6년째 표류 책임 물어라

도의회, 도 중도금 이자부담 부당
워크아웃 등 사업자 책임

고양시 한류월드 조성 사업자인 ㈜프라임개발이 계약해지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프라임개발에게 6년째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묻도록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업지연 책임론 제기에 대해 도가 중도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류월드 조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는 지난 4일 제2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한류월드 1구역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이 담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입액’의 규모는 원금 1천585억원과 원금에 따른 이자 등을 합한 1천779억원이다.

당초 한류월드의 핵심인 제1구역에는 24만여㎡의 테마파크와 4만2천300㎡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06년 ㈜프라임개발이 컨소시엄인 한류월드㈜를 구성해 시행을 맡아 2009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류월드㈜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악재를 이유로 용지대금 1천888억원 중 508억원을 체납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가 준공시기 조절과 체납 용지대금에 대해 3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계약변경체결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오는 7월 이후 사업권 계약해지 추진 및 일방해지 등이 검토돼 왔다.

계약해지 시 ㈜프라임개발 측이 납부한 1천585억원과 이에 따른 연 6%대의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업부진의 이유가 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프라임개발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김경표(민·광명) 의원은 “체납된 중도금에 대해 도가 여러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사업자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라며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중도금 반환이 불가피하더라도 도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태환(민·의원) 의원 역시 “도의 계약위반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도가 이자까지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외부여건의 악화로 개발사업의 타격이 컸다”라며 “㈜프라임개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자문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입액’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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