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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영향권 임야에 진입도로 내 준 안성시…의혹 제기

안성시, 도시계획위 “진출입로 이동 필요” 의견 무시하고 허가
타 지자체 “신호체계 변경 등 종합 협의 필요…교차로 영향권 내 허가 불가”

 

안성시가 개발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소유한 특정 업체에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임야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연결금지구간, ‘교차로영향권’에 있는데도 안성시가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11일 안성시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원곡면 만세로 1160에 위치한 8000㎡규모 부지로, 2017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월 카페 신축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대규모 카페 조성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문제는 진출입로였다. 해당 토지는 지방도 302호선 3지 교차로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연결허가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도로 상황이 곡선 형태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비 신호등과 급경사, 30m 이내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도로연결허가, 신규 교차로 개설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연결금지 구간인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도로연결금지 구간에 해당되면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 안성시는 “안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카페는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심의 대상인데, 경기도는 및 인근 지자체들은 안성시가 내준 신규 도로 개설 허가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차로 영향권 내 비관리청 협의는 일반 도로연결허가보다 요건이 강화돼 있어 승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시 관계자들도 “신규 교차로 개설은 신호체계 변경 등 종합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성시도 해당 도로 구간 내 교차로 연결 허가가 불합리했다는 부분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로 자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문제 삼았고, 교통 사고 위험 등 진출입로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 영향권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제시한 진출입로를 교차로 영향권 밖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것이다.

 

당시 해당 구간에는 도로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도로 확장이나 회전 교차로 계획도 없었고, 특히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신규 교차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안성시는 도시계획위의 진출입로 이동을 무시한 채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한 셈이다. 이에 허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교차로 개설로 카페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 카페 대표 A씨는 “회전 교차로 계획이 있어 도로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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