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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접대면 안되는게 없다

■ 감사원 토착비리 적발

감사원이 지방 토착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질적인 지방 토착비리를 저지른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계약이나 인허가, 직원 채용 등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 조치와 검찰 통보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 하수처리장 건설에 ‘일거삼득’ 비리= 용인시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A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08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해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으로 시행, A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는 물론 조달청 등의 원가검토 등도 실시하지 않아 원가보다 284억원이 과다계상되면서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담당 과장 등 2명이 실무협상 기간동안 해당 업체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과장은 자신의 딸을 A업체의 최대 주주인 B업체 직원으로 채용, 7년간 근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협약 체결과 협약 변경 등 관련자와 부당 인사를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시에 징계요구를 조치했으며, 해외여행 관련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 대학동기 보건소장에 임명= 지난해 3월 전 양주시 C보건진료소장이 횡령 혐의로 사직하면서 공석이 되자, 양주시 보건소장 D씨는 자신의 대학동기를 C보건진료소장 직에 임명해줄 것을 청탁했다.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어 공개경쟁 또는 특별임용으로 임용해야 한다. 특히 양주시에는 결원이 없어 전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은 양주시 인사팀 등 2명은 결원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게 보고해 D씨의 대학동기를 C보건진료소장에 임명·근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주시장에게 청탁을 받고 부당한 전입 인사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 허위 용역비 대가 향응 수수= 성남 분당구청의 팀장과 직원 등 2명은 관내 지하차도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허위로 신청한 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알고도 지급,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6차례에 걸쳐 8명의 직원을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서류 전형만 실시한 후 면접시험 절차도 거치지 않고 8명의 직원을 특별채용한 성남문화재단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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