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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의심 50건 검사성적서 요구

경기도가 과대 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50여건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정의 달에 많이 소비되는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으로 추정되는 50여건의 제품에 대해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다음달 초까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대 포장 제품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는 친환경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해 상품을 적정한 크기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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