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20%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축사나 가축이 화재·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해주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67억원을 편성, 소 100두 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농가는 총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후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도는 농가 호응도를 살핀 후 내년부터 대상 두수와 지원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축산농가들도 이 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자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향후 많은 축산 농가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