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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소유 토지분할 쉬워진다

道, 2015년 5월까지 3년간 특례법 한시적 시행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20인 동의 얻으면 가능

경기도가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공동소유 토지분할은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동소유 토지분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 후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관한 시·군·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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