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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희롱 논란 축산위생연구소장 중징계

경기도가 성희롱 발언, 인사전횡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 우모 소장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조사담당관실은 최근 우 소장이 회식자리에서 성기를 지칭한 성희롱 발언과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인사전횡 등에 대한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연구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 소장의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견을 인사관련 부서에 전했으며, 다음 달로 예정된 인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회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이제 넘어와 이달 예정된 인사위 회부는 어렵다”며 “인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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