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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GB 경계선 관통대지 푼다

안양 36개 필지 4727㎡ 해제… 주민불편 해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대지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양시 관내 44개 필지 5천91㎡ 중 36개 필지 4천7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의 8개 필지 364㎡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약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 구역관리 및 주민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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