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0.2℃
  • 흐림강릉 19.9℃
  • 박무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3.7℃
  • 구름많음대구 22.1℃
  • 박무울산 21.8℃
  • 흐림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3.5℃
  • 흐림제주 24.4℃
  • 맑음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2.1℃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경기도내 세무서 무원칙세무행위 무더기 적발

감사원,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이천 등 조세범 통고처분 업무 부당처리 적발

경기도내 일부 세무서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농지를 경작한 자에게 영농자녀 증여세를 감면해주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조세범에 대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벌금을 통고해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등 무원칙 세무조사 행위를 일삼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천세무서는 A씨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자, 이를 감면 결정해 8천300여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받았다.

이와 함께 B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불균등 증자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 2억4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했다.

또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의 부당처리 사례도 적발됐다.

남양주세무서에 근무했던 C씨(현 고양세무서 근무) 등은 각각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하면서 지난 2009년 D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4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 6억3천여만원의 벌금을 통고해야 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없이 벌금을 통고, 2억2천여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세무서는 E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벌금 1억3천여만원을 통고처분했으나, 통고서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등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E사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남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F씨(전 중부지방국세청 근무)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성실납부 업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킨데 반해 세금의 축소신고 전력이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적발됐다.

남인천세무서 역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 등 처리를 소홀히 해 법인세 등 7억여원을 미징수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자를 잘못 조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부족하게 징수토록 결정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세무서장에게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