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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납차량 1881대 번호판 영치

805명 체납자 자진납세 체납액 4억5천여만원 징수

경기도가 도내 1천881대의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805명의 체납자가 자진 납세 후 번호판을 찾아감으로써 전체 체납액 12억6천만원 중 35.8%에 달하는 4억5천100만원이 징수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94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88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영치된 차량의 채납액은 모두 12억6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체납액 2억2천600만원 상당의 213대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한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단속으로 805명이 자동차세 체납액 4억5천1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만약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단속에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차량으로 판단되는 체납차량 12대를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영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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