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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사업 조례안’ 놓고 갈등 심화

도의회 “道, 안건 심의 전에 반대… 의회 무시”
재의결 예고… 오늘 재의요구 기일 ‘귀추 주목’

경기도와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놓고 의회 심의·표결 과정에 대한 무시 논란까지 더해져 도-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15일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의회의 심의·표결 과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싼 도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가 지난달 본회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해당 조례안에 관해 지방자치법 107조를 근거로 ‘재의요구를 할 경우 행안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표결도 하기 전에 반대부터 하겠다는 태도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 107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시 지자체장의 재의요구 권한은 명기한 조항”이라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에 대해 도의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친 집단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지난 2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이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시책 마련, 평화공원 조성사업 및 자료 발굴·수집 등 각종사업 지원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달 15일 찬반 격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제정 우선, 과도한 예산 소요 등 이유로 재의요구키로 한데 맞서 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재의결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조례안 통과에 따른 재의요구는 의결 후 20일 이내로 규정, 오는 4일이 재의요구 기일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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