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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만 ‘몸집 커진’ 화성시 승리

경기도와 화성시가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 이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다 화성시가 승리(?)하면서 결정권을 갖게 됐다.

7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만6천765명으로 2년 연속 연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대도시 기준을 충족, 올 1월1일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두고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7월8일 비(非)도시 지역 14.395㎢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등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도에 신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가 시의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상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경과해 화성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되자, 시는 대도시 특례 이전에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 역시 시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시와 이견 차를 보이던 도는 지난 3월8일 법제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법제처는 지난 1일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성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가 넓다보니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와 결정권에 대한 이견차가 있었다”며 “화성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3월23일 도 도시계획위에 상정돼 분과위원회로 수권됐지만, 이번 법제처의 답변으로 화성시장에게 결정권이 이양되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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