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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 과실공무원 변상명령

道, 재결신청 370일 방치 6400만원 가산금 지급
1억4천만원·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가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도내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1억4천만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다.

도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을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가산금까지 지급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가져온 도내 3개 지자체 토지보상 업무담당자 14명에게 업무과실의 책임을 물어 모두 1억4천여만원의 변상명령과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연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 처리된 2개 지자체와 도 산하기관 1곳에는 변상조치 요구없이 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처리만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A시는 토지소유자 2명이 요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법률 검토 등도 하지 않은 채 일반 민원서류철에 370일과 168일 동안 방치했다가 각각 6천400만원과 2천10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해 재결 신청한 때에는 재결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자율 20%)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의 신분상 조치와 8천500여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의 B시와 남부지역 C시의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천200만원과 3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B시와 C시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도 가신지연금 변상과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보상 관련 업무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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