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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접경 발전특위추진

‘제로’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제도를 도입해 회원이 공제급여 납부 시, 매월 건당 500원에서 최대 1천500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밖에 회원증 제작교부, 삼성전자 기부금을 통한 전 회원 영화티켓 제공, 회원복지시설 확대 등 회원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업-다운-제로 서비스 등 회원 중심의 서비스 변화는 가입회원의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4천635명에서 6월 현재 7천30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보육 교직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 kds@

경기도의회가 도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의회 이계원(새·김포) 의원 등 23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발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해 5월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 등에는 적용을 제외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데다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의 사용을 대부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특별법의 제기능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지원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기간은 12개월이며, 의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계원 의원은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접경지역 특별법이 상위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예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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