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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위직 공무원의 관사 외 직원거주 4급관사 운영비도 지원

공유재산 조례안 대표발의
내달 3일 정례회 상정예정

경기도내 자치단체장 및 소방서장 등이 거주하는 1·2·3급 고위직 공무원의 관사에만 지원되는 전기·수도요금 등의 운영경비를 4급 관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영창(포천) 의원은 전기·수도요금 등 4급 관사의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지사 및 부지사, 소방서장 등이 사용하는 1·2·3급 관사에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4급 관사까지 확대, 4급 이하의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별도 부담하는 전기·수도요금 등에 대해 2분의 1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약 2원여원의 예산을 투입, 도청·북부청·사업소의 208세대 367실의 4급 관사에 대해서도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 “원거리의 거주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4급 관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며 “관사 운영비 지원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실정이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3일 개최하는 제26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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