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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 공사비 증가사유 사전설명 누락

경기도가 사업비 증액사유에 관해 예산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에 사전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안이한 예산편성 및 의회 무시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조광명(화성) 의원은 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에서 도 건설교통국이 지난 해 본예산 편성 시 요청한 마무리 사업비를 전액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도 거치지 않은 채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예산 심의에서 국지도 23호선인 ‘분천~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놓고 32억원을 요청했으며, 추가 비용없이 올해 5월 준공을 약속하면서 비롯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이에 따라 마무리 사업비 32억을 전액 반영했으나, 도는 지난 3월의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추가 반영,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도는 공사비 증가 사유에 대해 도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도 하지 않아 ‘몰래 끼워넣은 추가 예산’이 돼버렸다.

조 의원은 “증액된 공사내역 중 일부는 본예산 심의 전에 증액요구 발생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는데도 편성 및 심의에서 누락시켰다”며 “본예산이 아니라면 추경 전 2월에 열린 업무보고에서라도 설명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도는 ‘절토사면 슬라이딩 발생으로 인한’ 조치와 ‘회전교차로 도입’ 등 총 5개 추가사업으로 추경에 15억을 요청했다.

그러나 절토사면 슬라이딩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말 발생해 12월 본예산 심의 이전에도 산정이 가능했고, 회전교차로 설치도 이미 2010년 국토부 지침으로도 건설본부에 지난해 2월 추진계획을 통보했으나 누락됐다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사유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시공사의 검토 지연, 설계안 미확정 등으로 사업비 산정이 어려웠던 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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