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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 기자회견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내라”
정부의 지역주민지원사업비도 상향조정 촉구

광주·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서울시와 인천시에 물이용부담금을 낼 것과 정부에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20여명은 지난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예산이 아닌, 물을 관리하고 규제받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세”라며 “한강법에 명시된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인천시가 걸핏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 기금 조성과 사용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특별대책에서는 규제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문안이 담겨 있지만 한강특별대책 이행수단인 한강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지원사업비가 700억원으로 하향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되기는 커녕 10%정도 깎였고, 환경부도 주민지원사업비 30%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 이미 주민지원사업비의 1/3 가량이 삭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팔당수계 주민들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지가가 감소됨에 따라 100조원 가량의 주민피해가 있다”며 “연간 피해액도 8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 보상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주민피해액 산출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피해 보상금은 너무나 적다는 불만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받는 수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 기준 t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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