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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오염시키는 친수구역 지정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상수원오염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고양2)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17일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나 도내 예견지인 여주, 남양주, 하남, 고양 등은 상수원으로 활용되거나 취수구가 설치돼 있어 상수원 오염 우려라는 문제를 풀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신규 택지공급은 수도권 인구증가율 둔화와 준주택 공급확대,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구매력 저하, 임대수요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수원·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공간에 대단위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을 설치할 경우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

의원들은 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비춰볼 때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벌고, 환경시설과 기반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모순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몇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친수구역 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주민 합의를 통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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