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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 상품권 받은 20명… 30배 6천800만원 부과

총선때 봉투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폭탄'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20명에게 6천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 전 의원측으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선거구민 62명 가운데 자수하지 않은 이들에게 용인시 처인구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우 전 의원측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1~5매씩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선관위는 10만원권 상품권 5매를 받은 A씨에게 수수액의 30배인 1천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개인별로 37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구민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선관위에 소명할 수 있다.

선관위는 다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수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자수자 감면규정(261조)을 참작해 과태료 면제처분을 내렸다.

앞서 우 전 의원은 4·11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779만원 상당의 상품권 77매를 나눠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도는 한편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재보험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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