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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 오염토사 수만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매립”

송탄 미군부대(K-55) 공사 중 발생한 폐 토사 수만t이 부대 인근에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한 오염된 폐 토사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송탄미군부대 제2활주로 공사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은 환경부의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에 의거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약 20만t이상(25t 덤프트럭 약 8천대 분량)의 폐기물들은 당초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설계에 폐기물 처리비가 잡혀 있지 않아 폐기물들을 대충 걸러서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나머지 폐 토사 일부는 정상적인 토사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반출된 지역은 다름 아닌 평택시의 젖줄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한 마산리 671일대 등 6곳”이라며 “이곳에는 수만t 이상의 오염된 토사들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가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송탄미군(K-55)내 CCK, FED(미8군에서 발주한 공사)공사감독관 묵인 아래 수십 년간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임승근 부의장은 “미군부대 공사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이용, 폐 토사 불법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평택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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