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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아쉬워서’ 회비 낸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 남용
회비 강제징수 수단으로 이용 ‘세금’
회비미납 이유 포상·수상 추천 거부

긴급진단 도내 商議 이대로 좋은가

③ 공공기능 악용하는 지역상공회의소

정부는 지난 2010년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조건을 ‘임의가입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백지화시켰다.

10년 이상 지역 상의가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가입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임의가입제 대신 ‘당연가입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당연가입제 유지는 지역 상의가 가진 공공성을 스스로 잃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기업 자율에 맡겨진 회비 납부를 강제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도내 중소기업 A사의 김모 대표는 최근 해외 거래처에게 제공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근 상의를 방문했다가 회비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얼굴이 붉어졌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는 전국 지역 상공회의소(69곳)와 세관(47곳)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비를 완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무료라고 상의는 강조하지만 가격차가 수십배에 달하는데 반해 회원사로서 얻는 특혜도 없다”면서 “상의가 공공서비스를 악용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포상, 수상에 대한 추천권도 회비 납부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양주시에서 포장지를 생산하는 T사는 경기도와 도내 한 경제단체로부터 ‘경기도지사상 모범경제인상’ 수상업체로 내정됐다. T사는 수상에 필요한 첨부 서류 중 관할 지역 상의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경기북부상의가 T사가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면서 수상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경기북부상의 관계자는 “회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천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상의에서는 회비를 공과금으로 명시해 회비 납부를 유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의 회비는 회계상 손비(세금감면)로 처리되는 공과금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지 전기료, 자동차세와 같은 강제성 있는 법적 공과금이 아니다.

그러나 김포·파주·고양 상의 3곳은 해당 홈페이지에 ‘상의 회비는 기부금이나 잡비가 아닌 공과금’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의 회비가 마치 강제성이 있는 세금으로 기업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파주와 김포 상의 관계자는 “이는 지역 상의 의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또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지역상의가 회비가 공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역상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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