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가 9일 노사간 상생을 위한 첫 단추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4월25일 노조가 출범한 이래 경기신문과 처음으로 맺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경기신문지부는 이날 이상원 대표이사와 김갑동 사장,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장선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단체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전문을 포함한 12장 108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협안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 활동 ▲인사 ▲근로조건 ▲임금 ▲복지후생 및 교육 ▲편집규약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복리 등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앞서 경기신문지부는 노사간 최종 합의된 단협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총 47명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인 39명이 찬반투표를 실시해 38표 찬성, 1표 무효로 단협안을 최종 가결했다.
김장선 지부장은 “이번 단협 체결은 노사 양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단협 체결에 이어 이달중 급여체제 개선을 위한 노사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1월 임금협상 타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