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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권익위 권고조치 이행

경기도가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게 됐다.

도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정비 등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라는 권고조치에 대한 이행사항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안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동물 등록제 관련 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했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의무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해 주인으로부터 격리시켜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권익위로부터 이번 권고조치 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도시계획 심의·보상 등 공정성 확보방안, 장애인의 접근성·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등 총 5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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