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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조례 ‘찬반 논란’ 초읽기

이재준 도의원, 道 이어 도교육청 대상 동일한 조례 발의
도교육청 “이미 교과부·노동부 지침 따라… 실효성 의문”

경기도의회가 도 및 도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이어 도교육청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지만,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상위법 위배’ 및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28일 교육감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정원규정 및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과 그 외의 산하기관 등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이 예산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수립한 연간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안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 해고하는 경우 도 교육청 및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도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이미 계획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도와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재고를 요구(본보 25일자 3면 보도), 이들 조례의 제정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준 의원은 “도정질의 등을 통해 도와 도 교육청 비정규직 관련 예산 편성, 계약해지 시 구제책 마련 상황 등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을 따지겠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혀 양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도 및 도교육청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1일 시작되는 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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