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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구유통밸리 ‘사기분양’ 논란

상인들 분양 조감도에 있는 주차장부지 폐쇄 피해 막심
땅주인 분양 대행사 실수… 손배 해줬는데 또다시 제기

 

화성시 봉담읍의 ‘화성공구유통밸리’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중인 상인들이 건설사의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화성시와 화성공구유통밸리 상인들에 따르면 화성공구유통밸리(이하 봉담공구상가)는 지난 2005년 6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번지 일대 2만7천823㎡ 부지에 14개동 총 304개 점포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사기분양 논란’은 최근 봉담공구상가 109동과 111동 사이에 131면 규모로 조성된 약 1천300㎡의 주차장 소유자가 나타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그동안 공구상가 상인들과 고객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7년 넘게 사용해온 주차장을 폐쇄한데 이어 주차장내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재산권 행사를 본격화하면서 주차장 개방과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의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가 봉담공구상가를 건설한 B건설사 대표의 친형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사기분양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화성공구유통밸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109동과 111동 사이의 주차장은 최근까지 공구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데다, 최초 분양 당시 조감도에도 이곳 주차장 면을 포함해 총 430면의 주차공간이 있다고 홍보했다”면서 “난데없이 주차장을 폐쇄하고, 건설사 대표의 형이 땅주인이라는 것은 작정하고 속인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런 주차장 폐쇄 등으로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태”라며 “분양대금 반환 요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제의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는 “분양 당시 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줄 몰랐으며, 분양 대행사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올해 초 109동과 111동 상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해당부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완료했는데 또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공구유통밸리를 시행한 B건설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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