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의 ‘화성공구유통밸리’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중인 상인들이 건설사의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화성시와 화성공구유통밸리 상인들에 따르면 화성공구유통밸리(이하 봉담공구상가)는 지난 2005년 6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번지 일대 2만7천823㎡ 부지에 14개동 총 304개 점포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사기분양 논란’은 최근 봉담공구상가 109동과 111동 사이에 131면 규모로 조성된 약 1천300㎡의 주차장 소유자가 나타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그동안 공구상가 상인들과 고객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7년 넘게 사용해온 주차장을 폐쇄한데 이어 주차장내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재산권 행사를 본격화하면서 주차장 개방과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의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가 봉담공구상가를 건설한 B건설사 대표의 친형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사기분양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화성공구유통밸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109동과 111동 사이의 주차장은 최근까지 공구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데다, 최초 분양 당시 조감도에도 이곳 주차장 면을 포함해 총 430면의 주차공간이 있다고 홍보했다”면서 “난데없이 주차장을 폐쇄하고, 건설사 대표의 형이 땅주인이라는 것은 작정하고 속인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런 주차장 폐쇄 등으로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태”라며 “분양대금 반환 요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제의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는 “분양 당시 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줄 몰랐으며, 분양 대행사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올해 초 109동과 111동 상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해당부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완료했는데 또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공구유통밸리를 시행한 B건설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