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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컨벤션시티21 1심 패소 ‘이해불가’

시 “법제처 공동시행자로 판단, 국토부도 9차례 공공시설로 고시”
국토부 “조성원가 택지공급 택촉법 위배…수의 계약시 특혜 가능”

수원시가 13일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조성사업의 1심 패소에 대해 고심끝에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이다.

시는 우선 그동안 주장해 온 ‘사업주체 판단, 컨벤션시설 공공시설 여부, 부지수의공급(조성원가) 등’의 내용을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처의 경우 시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주체라 판단한 데다 면적 비율만을 두고 비공공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식경제부의 의견도 항소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2000년 사업시행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로 결정 고시한 국토부가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2007년 이후 4차례의 공급신청 반려’와 관련한 판단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재판과정에서 “공급신청내용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는데다 부지수의공급(조성원가)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광교신도시 사업의 대표가 경기도이므로 원고자격이 없는 기관에 의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당연히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포기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부지를 감정가에 공급받아야 돼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점도 충분히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컨벤션복합시설용지 9만9천159㎡, 주상복합용지 9만5천878㎡ 등 19만5천37㎡의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를 조성원가인 3.3㎡당 798만원에 공급받으면 토지매입비가 4천800억원에 그치지만 3.3㎡당 2천만원선의 감정가로 공급받으면 1조2천억원대로 불어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는 물론 유명로펌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상당 기간 사업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항소 결정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것인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 항소로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수원컨벤션시티21’조성사업은 16년 전인 1996년 시작됐다. 당시 시는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1999년 현대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2000년 2월에는 민간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의 협조를 받아 미개발 토지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을 건립하되,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돼 현재의 부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부지 공급방법과 가격을 놓고 시와 국토부, 경기도가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부지를 ‘조성원가’로 수의 계약해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와 도는 실제 컨벤션 용지인 9만9천175㎡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호텔, 쇼핑몰 등 나머지 9만5천878㎡의 주상복합 용지는 ‘감정가’로 낙찰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이후 시의 4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 신청이 국토부에 의해 반려됐다.

결국 시는 1월 27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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