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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최저임금 편법운영 조사 촉구

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경훈)와 경기도의회 송영주(민·고양) 의원은 13일 택시업체의 최저임금법 무력화 및 최저임금제 훼손에 대한 경기도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 택시업체에서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편법적으로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고 있다”며 “도는 도내 택시업체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관행에 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택시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이후 업체들은 위반을 피해갈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30분으로 정해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기본급이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문수 지사는 GG콜처럼 실질적 혜택없는 정책 대신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도에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내 197개 택시업체 중 안양·수원·안성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원·안성·고양·의정부·파주 등의 도내 10여개의 택시회사들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소송결과에 따라 전국 택시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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