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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상정

설립자-학부모 운영권 법정 다툼에 ‘대략 난감’

경기도의회가 1년 넘게 운영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개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결의안’의 상정을 두고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교육위 박인범(민·동두천) 위원장은 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12월은 학생들의 입시기간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도의회의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수원외국인학교는 설립자인 P씨가 136억여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교사를 임용하는 등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말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P씨는 도와 시의 운영협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며 ‘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상태다.

이에 교육위는 수원외국인학교의 설립자 사퇴 및 도와 수원시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특정 학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보류키로 하면서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6일 개최되는 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교육위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의안의 처리는 새해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 상정 보류를 두고 양당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설립자와 학부모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것은 현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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