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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FAQ]소득세·주민세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총액으로 계산

Q1.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지요?

A.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 귀속분을 확인하려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므로 2013년 4월말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확인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Q3. 부부의 금융소득이 각각 1천500만원씩인 경우 이를 합하면 2천만원이 초과되는데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부합산이 아닌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4. 금융소득 종합과세때에 기준금액(2천만원)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지, 아닌지요?

A.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총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천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 주민세 14만원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이란 1천만원을 말합니다.

Q5. 종친회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가운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중이 부득이한 사유로 종중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대표자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소득이 종중에 귀속되는지 개인에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재산이 아닌 종중의 재산이라는 것을 납세자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종중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했다면 이미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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