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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저항권 인정 조례 추진

行訴 등 통해 정당성 입증된 경우로 제한
상위법 근거없고 조례 범위 넘어서 ‘논란’
정부·道정책 반대 시위·집회에 부과된 벌금·과태료 대납

경기도의회가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집회 등으로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법정부과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정부과금은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 감사원 감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받으면 ‘공익적 반대행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국가 및 도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국민주권인 저항권의 성립을 위해 ‘(정당성이 입증된 공익적 반대행위자) 경기도 법정부과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와 도 정책에 농성·집회·시위 등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도가 기존에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으로 정책의 부적절성이 판명났거나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경우, 행정심판 등의 재판 승소로 이들의 반대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 됐을 때 이를 ‘공익적 반대행위’로 보고 해당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정부과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실관계만을 심의하며 정치성향·파장·여론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가 추진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뉴타운 등 정책추진에 반대, 집회시위를 포함한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익목적상 반대행위라는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사업추진 주체인 경기도가 해당 벌금형을 대납해주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견 피력은 정책 검증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정책에 대한 의견 피력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부과된 법정부과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창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서명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 따라 부과된 법정부담금을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조례가 법률을 넘어서는 격’이라는 반대의견이 거센 실정이어서 아직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통한 지원에는 상위법에 따른 근거가 필요한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현재로는 없다”며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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