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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첫발’

道 사용비산정위 기준 확정
7개시42개구역 추진위 구성

경기도가 지난해 뉴타운 매몰비용의 출구지원정책 발표 이후, 빠르면 이달 내 지원 시행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도는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지역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매몰비용) 산정·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 및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빠르면 이달 내 확정, 각 시·군에 시달하고 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원에 앞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각 시·군에 구성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해당 추진위의 사용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비롯해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및 정비사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돼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 추진위원회가 사용비원 지원을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산정위원회에서 이를 검증한 뒤 지원비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도내에는 현재 부천·광명 등 7개 시의 42개 구역에 뉴타운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모두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뒤 1~2월 중으로 모든 기준을 확정해 시·군에 시달하고 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며 “산정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비용을 검증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뉴타운과 일반재정비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 올해 지원예산 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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