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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막기 위한 물타기?

홍정석 의원, 道 의원연구단체 구성 조례 재개정 추진
도의회 입법사무처·운영위, 유사조례 검토 갈등 예고

의원들의 반발로 핵심 내용의 관철이 무산됐던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되면서 도의회 입법사무처 및 운영위원회가 유사 조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 재개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의혹도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홍정석(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의원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호선하는 내용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홍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정,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입법사무처 및 운영위원회도 의원연구단체·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전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집행 및 관리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지원조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현재 학술연구용역 추진 등에 별도의 심사규정이 없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는 물론 의원연구단체까지 포함해 의원연구활동에 대한 총체적 심사기능을 위해 마련됐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운영위 소속 도의원 5명, 대학교수·전문가 9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다.

문제는 사무처 및 운영위가 추진중인 지원조례안의 범위가 당초 홍 의원이 개정을 준비중인 의원연구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어 양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상정될 경우 내용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조례안의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는 폐지되면서 홍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발의가 무산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중인 내용을 포함해 다른 유사 조례를 내놓는 것은 아예 개정안 제출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의원의 수를 축소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부인이 위원장이 될 수도 없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 등을 통해 지난 11월12일 상임위와 특위에 대한 연구활동 심의규정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 등이 내려온데 따른 것”이라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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