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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국토부장관 고발 단독의결

건교위, 새누리당은 불참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안도
5일 본회의 의결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함께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 탕감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되면서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에 귀추가 모아진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의 건’과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촉구결의안’을 각각 원안·수정, 가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소속 건교위원들은 국토부장관 고발건을 대해 “고발건의 경우 의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사안으로 건교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또는 법무와 관련된 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 안건 처리가 보류됐었다.

이날 열린 건교위의 재심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광선(파주) 의원은 “기획위나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때 건교위가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옳다. 우리 건교위에서 이번 고발건을 가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차피 건교위로 안건이 넘어올 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을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산정에 대한 총괄책임은 합리적으로 요금산정을 잘못한 국토부가 지는 것이 맞고 이런 고발건은 당장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가 고발을 하든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이견 속에 건교위는 고발건을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의사를 밝히고 불참하거나 퇴장, 민주당 단독으로 원안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사과와 이포보 농성자 벌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만 배석한 채 결의안의 제목 일부를 수정, 단독 가결됐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실정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안을 도가 탕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오는 5일의 본회의 의결을 두고 양당간 의견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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