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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관광성 외유 사전 차단 ‘물거품’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조례안, 상임위 심의 과정서 대부분 수정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수정되면서 관광성 외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결국 좌초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기존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격상,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족쇄 채우기’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 속에 조례안의 핵심내용 대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결국 주요 내용 대부분이 수정됐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당초 조례안은 도의원을 1명만 포함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에 따라 3명으로 늘어나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다.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 역시 원안에서는 도의원이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했으나 이를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돼 의원의 위원장 위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심사위원 9명 중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4명,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등 총 8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당초 조례안의 뜻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서면심의 의결을 막기 위해 서면심의를 금지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외부 공모를 통한 도민 2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당초 준비했던 것에 비해 많이 약화됐고 초안대로 한다고 해서 가야하는 국외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수정을 고집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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