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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토부 장관 고발안건 등 통과

새누리당 의원들 강력 반발… 본회의 정회 소동 겪기도

경기도의회는 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 탕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건 발의 때부터 반대해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 배임 등 고발건’ 및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부터 두 안건의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원퇴장,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를 빚어 정회됐다.

이에 윤화섭 의장이 중재에 나서 양당 대표간의 면담을 진행, 15분만에 회의는 속개됐으나 새누리당은 해당 안건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국토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 새누리당 오문식(이천)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고발은 해당이 없다”며 “이번 고발건은 접수한 자체가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 (통행료 인상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모순을 지닌 것에 큰 우려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욱희(여주)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을 강변한 김문수 지사에 대한 사과와 이포보 농성자들의 벌금 탕감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도민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점에 도의회가 사과촉구나 탕감 촉구 등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 등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 지정은 도와 여주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이포보는 이에 대한 좋은 성공사례”라며 반대했다.

이에 발의자인 이 의원은 “누굴 단죄하고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제는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발표했고 이전에 확신에 찬 발언을 한 모든 분들에게 자성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고발건은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4, 반대 24, 기권 2로 의결됐으며 4대강사업 관련 김 지사 등의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촉구안은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4, 반대 24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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