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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제몫 ‘톡톡’

지난 5개월간 대금체불 등 접수신고 절반 이상 해결

경기도가 지난해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설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5개월간 대금체불 등으로 접수된 신고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며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금액 15억500만원, 39건의 하도급대금체불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7건의 임금체불을 중재하거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도로하천공사 중 임금·장비·유류대금 체불 31건, 민간사업 현장 임금체불 5건, 수급자와 하수급자간 설계변경 금액조정 미비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 3건 등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된 체불금액은 7억9천500만원에 달하며, 도는 현재 처리가 미완료된 12건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중재 과정에 있어 향후 체불신고 해결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돼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하도급개선팀을 통한 직접 조사 및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의 부조리 사실이 밝혀진 해당 업체의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50%대에 머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률이 60%로 상향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당 특약조건 방지 활동과 시범운영 중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업체 등록 확대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하도급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업무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활발한 홍보와 감시체계 강화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해 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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