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지역에 ‘쓰레기대란’을 일으켰던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입 쓰레기 ‘준법감시’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와 안양시 등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시설보수에 따라 소각장 사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들은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쓰레기대란’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9~10월 두달간 준법감시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등 반입불가 품목이 여전히 섞여 들어와 다음달 준법감시를 재개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20일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도내 24개 지자체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 등 총 58개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주민지원협의체 간 간담회를 마련해 양측 간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두달간 준법감시를 펼친 결과 평소에 1/10 수준으로 반입량이 줄었지만 반입 불허된 쓰레기는 그대로 되돌려보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은 그대로 쓰레기를 방치해야만 했었다.
이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또다시 준법감시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주민지원협의회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준법감시를 시작한다면 지금으로써는 인근 지자체 소각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쓰레기대란’의 최대 피해를 본 만큼 약 3천t 가량의 쓰레기 적치장을 확보해 당장 문제는 없지만 사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작년에 두달간 준법감시 이후 지자체들의 쓰레기 반입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며 “간담회 자리에서 의논해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준법감시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한 것은 아니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준법감시 실시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사는 주민지원협의회와 각 지자체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