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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실효성 없는 조례 잇따라 추진

대중교통 자동온도 조절장치·노상주차장 주차시간 상한제 도입 등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우려를 안고있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나서 법률적·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을 담보로 한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이상성(고양) 의원은 도내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의 제출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은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도가 적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냉방기를, 내려갈 때는 난방기를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적정온도 기준은 여름철 섭씨 25도, 겨울철은 섭씨 20도로 정했다.

그러나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설치의무를 부과할 상위법이 없는데다 장치의 개발·부착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도 집행부는 물론 운수사업자의 적극적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내 노상주차장을 ‘공기질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최대 3시간 이내의 주차시간 상한제 실시를 골자로 한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지원운영 조례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되면서 4월 회기 중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조례가 마련되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노상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은 도가 아닌 시·군의 사무인데다 주차시간 상한제 시행을 위한 별도의 운영인력·장비·시스템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은 발의한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과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동반돼야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어진다”며 “집행기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현실적인 사전 검토 후에 발의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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