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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복은행 설립’ 모범조례 선정

제1회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이달의 조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교복은행 지원조례’가 이달의 조례로 선정됐다.

도의회는 이효경(민·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의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는 이 의원 등 14명의 도의원들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의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교육청 교육장은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1986년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의 한국 진출에 맞춰 설립된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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