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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경전철 환승지원 ‘설익은 약속’

지원금액 놓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안돼
손실금 분담도 민간투자사와 이견 ‘갈등’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용인·의정부 경전철에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재정계획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가 공식 발표에 앞서 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원금액 산출근거인 손실금 총액과 관련해 지자체·민간투자사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소유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권자인 민간투자사간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 시행에 따라 용인시와 의정부시에 연간 31억원 규모의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의정부시의 경우 연간 14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통합환승할인 보전 추진 시 소요되는 도비 지원규모를 의정부시 20억원, 용인시 25억원 등 총 4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통합환승할인의 연간 손실규모를 147억원(용인 82억원, 의정부 65억원의 30%)으로 추산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14억원은 기존 일부 버스이용객의 경전철 환승 손실금으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의정부 14억원, 용인 17억원인 31억원 정도일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같은 도의 추산액 산정에 의정부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추산금에 무임승차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할인비용과 청소년 할인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의 계산에 따른 추산액 규모는 약 74억원 가량으로 도의 추산액과 10억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와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키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의 경전철 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라 도가 30%의 손실금을 지원해도 의정부시는 나머지 70%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시의 재정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손실금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민자업체인 경전철(주)에 반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에서 지원하는 30%의 손실금 지원액을 제외, 아예 총손실액의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과적으로 20%만 부담하겠다는 셈법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바람대로 협의가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손실금은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의 부담인 것은 물론 현재 경전철(주)는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임수입보장(MRG)에 따라 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50%가 되지 않아 의정부시로부터 손실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절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전철 환승할인제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정부시가 먼저 방침을 정하고 난 후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2015년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도와 의정부시, 민자업체 삼자 간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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