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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놓고 ‘시끌’

道, 재정지원 누적 통행료 최고 200원 올려
도의회, 빗나간 수요예측 탓에 적자 발생 주장

경기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적자보전액 증가를 이유로 올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상 방침을 확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물가상승률과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누적 등을 고려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최고 200원 가량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별로 ▲1종 1천100원에서 1천200원 ▲2·3종은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또한 ▲4·5종은 2천100원에서 2천300원으로 200원 ▲6종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50원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에 100원 인상(승용차 기준) 이후 두 번째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에 대해 연간 4%대의 물가상승률로 인해 약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 3년간 통행료가 동결돼 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에 지급해야할 연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장기 누적 손실보전액이 발생, 지난해 적자분 52억원에 추가로 연간 9억원을 지원해야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 방침을 두고 김포·고양 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현행 요금 역시 다른 지역의 민자도로 이용료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4일 열리는 ‘통행료 조정계획 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책임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도의 빗나간 통행량 수요예측 탓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이 발생하게 된데다 지난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를 통해 도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시기를 잘못 판단, 개통 후 3년간 적자보전금을 과다지급해 왔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자보전액 추가 발생을 이유로 또다시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의 잘못된 행정을 도민 피해로 돌린다는 이유에서다.

이계원(새·김포)·민경선(민·고양) 의원 등은 “도가 행정력을 발휘해 통행료 인상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대안을 찾거나 사업자와 적자보전에 대한 다각적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 ㈜일산대교와 예측통행량의 76.6%를 밑돌면 향후 30년간 이에 대한 적자를 도비로 보전해준다는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2년간 추정통행량 예측 실패로 98억6천400만원의 적자분을 보전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 적자분 5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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