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국 3위의 우수 공제사업조합으로 선정된 동수원신협이 지난해 8월 본점을 이전하면서 건축법을 무시,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동수원신협은 건축법상 해당 건물내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체인점인 A커피전문점까지 직영하면서 금융업무를 처리하러 온 고객들이 커피전문점을 통과해야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해 커피팔기와 이익창출에만 매달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3일 동수원신협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신협은 지난해 8월 본점을 팔달구 우만동에서 팔달구 인계동 952의 성암2빌딩 1~3층으로 이전해 3층은 조합장 등 임원 사무실로, 1~2층은 금융업무 창구와 함께 직영 커피전문점을 각각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동수원신협이 금융업무와 커피전문점으로 함께 사용중인 1층 245.59㎡는 현재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금융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상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나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커피전문점 설치 역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동수원신협은 이런 절차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게시설에 속하는 커피전문점 역시 금융업무 부문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 금융업무 고객들의 대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커피점 매출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낳고 있다.
정모(33·용인 영덕동) 씨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협을 찾았는데 커피전문점을 통과해야만 창구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소비자 현혹을 위해 사용하는 술수에 지역 금융기관인 신협까지 가세해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수원신협 관계자는 “본점 이전 과정에서 건축법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확인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커피점 운영은 수익사업으로 이익금은 다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