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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도비 지원

도의회 건교위,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관련 개정조례안 가결

의정부·용인시 도시철도(경전철) 등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열린 회의에서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발의해 도시철도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시·군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손실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은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명시, 도의회와의 승인을 거친 후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다.

특히 현행 조례상 ‘철도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탓에 환승할인 손실금의 철도운영비 포함여부를 두고 도와 도 집행부간의 의견이 엇갈려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해 철도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손실금 지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 도의회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의 지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철도조례에 명시된 각종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도비 지원의 원천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정석·이상성(민·고양) 의원은 “다른 지자체도 용인과 의정부의 선례를 두고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다음 도의 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김포 등을 비롯해 진행중인 도시철도 사업들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조사,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2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손실금 가운데 30%(연간 30억원 추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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